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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인 D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검거되어 위 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듯이 겁을 주어 8,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행적을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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