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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두446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소송사건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정보공개방법의 하나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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