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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7 2014고정2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징어 내장(난포선 제외)은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등 식품으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르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난포선 부위의 경우에도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해시 N에서 "O상회"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 등 식품 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7.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J으로부터 오징어내장 9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7.까지 합계 22,780kg을 구입하여 이 중 19,410kg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3,37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삼척시 Q에서 "R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등 식품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3. 동해시 건조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J으로부터 오징어내장 1,500kg을 구입하여 P냉동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까지 합계 17,500kg을 구입하여 이 중 14,780kg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2,72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강릉시 S에서 "T상회"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등 식품원료를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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