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03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