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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05 2016가단5037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37,910원과 그 중 33,020,195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 피고"로 본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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