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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47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8,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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