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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1 2019가단66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5.부터 2019.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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