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2:5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분당방면’의 구룡터널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5년, 2019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