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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2:5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분당방면’의 구룡터널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5년, 2019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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