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남강 전화국 쪽으로 60km /h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보다 20% 로 감속하는 등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60세 )를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27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