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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7 2017나30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인 N로부터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매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② N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를 피고들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③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중간생략등기청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E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는 이미 마쳐진 등기의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고안된 법리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N가 피고들에게 신탁한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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