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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58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광주신용협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2. 30. ‘피고는 동광주신용협동조합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4.부터 1998. 5.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3. 1. 19. 확정되었다.

나. 동광주신용협동조합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2009. 11. 10.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상호변경됨)는 2008. 12. 26. 동광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상의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는 2009. 2. 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2009. 5. 15.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원금 1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1998. 3. 4.부터 1998. 5.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자신이 2010. 5. 1.경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변제 상환내역확인서(을 제1호증),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을 제2호증), 채무변제확인서(을 제3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돈이 위 파산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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