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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2 2015고단1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35경 삼척시 C 피해자 D(55세,여)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일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약 13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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