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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7.14 2008고단3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현재 광주에서 운영 중인 D 체인점이 매각되는 2007. 12.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D 체인점은 보증금 없이 백화점으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시 원료대금 1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만한 수입이 없고, 다른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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