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6170
계약금반환및카드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E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5. 13.경 D에게 E의 지역권리 초도물량 금액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가 2015. 12. 17.부터 2016. 8. 23.까지, F이 2016. 8. 23.부터 2016. 11. 10.까지, 피고 B이 2016. 11.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거나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7, 을나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총판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는 D 측의 물품 공급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D는 1년 사이에 4명의 사내이사가 변경되는 등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거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개인과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법인에게만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들은 D의 전현직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위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 중 캔디구입비용 1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 책임도 부담한다.

⑵ 신용카드 사용대금 반환 청구 피고들은 2016. 8월경 F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피고들이 운영하는 G라는 다단계 회사의 지분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