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8:4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 평택역으로 가는 천안 행 전철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20세) 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어깨, 머리 등을 더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D( 목 격자)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