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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피동에 있는 ‘항아리고개’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8년, 2018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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