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피동에 있는 ‘항아리고개’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8년, 2018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