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10경 강원 속초시 B 주차타워 내에서부터 같은 날 02:15경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