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2822 (2006.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전한 소재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생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쟁점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3. 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호(대지 72.3㎡, 건물 108.47㎡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2.6. 매매대금 12억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손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10개월 전인 2005.4.8.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건물면적은 107.31㎡이며,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정의 1세대 1주택이나, 같은령 제156조 소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가액 중 6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58,015,926원을 신고하였다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127,371,852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그 중 63,789,950원을 납부한 다음, 다시 2006.6.29.자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 중 69,355,926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6.7.11.자로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4,436,507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63,789,950원을 차감한 70,646,55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11.13. 취득하여 2003.12.16.부터 거주하던 중 지병인 당뇨와 알콜중독 등이 악화되어 치료목적으로 2005.5.4. OOO 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를 하였으나, 병이 더욱 악화되어 2006.2.6.자로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OOOOO 소재 OOOOOOOOOO에 입원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처가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1년이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기관이 발급하는 요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모두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양도시점에는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처가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도 쟁점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질병의 치료목적과는 무관한 주택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O,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11.13. 취득하여 2003.12.16.부터 거주하다가, 2005.5.4. 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호를 임차하여 주거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손OO은 2005.4.8. 쟁점주택과 동일한 지역인 OOOOO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2.6.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12억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약 2년 3개월이며, 거주기간은 약 1년 5개월이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6.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6.3.14. OOOO OOO OOO OOOOOOOOO(OO OOOOOOOO OO)로, 2006.6.21. 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 OO)로 각각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손OO은 2003.12.16.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4.2.16. OO주택으로, 2004.4.24. 쟁점주택으로, 2004.5.8. OO주택으로, 2005.5.24. 쟁점주택으로, 2006.3.7. OO주택으로, 2006.3.14. OO주택으로, 2006.6.21. OO주택으로 각각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OO주택은 손OO의 친정집 주소이고, OO주택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로 현재 가축축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나 손OO이 OO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음이 OO주택 소재지 통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15.~2004.6.30. 기간중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4.2.17.~2005.3.31. 기간중 OOOOO OOO OOO OOOOOO번지 OO오피스텔에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2004.3.7. OOOOO OOO OOO OOO번지에서 농산물 도소매업 법인인 주식회사 OOOOO를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2006.4.30.~2006.10.30. 휴업)이며, 2005년에도 동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2003.12.16.부터 2005.5.4.까지 1년 5개월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지병인 당뇨, 알콜중독, 고지혈증, 만성B형간염, 알코올성간질환 등이 악화되어 요양을 위하여 2005.5.4. 공기가 좋은 OOO OOO OOOO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2006.2.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처는 OO에 있는 친정으로 들어가고 청구인은 OOOOO OO OO OOOOO번지 소재 OOOOOOOOOO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질병 치료목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3년) 및 거주기간(2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OO OOO OOO OO OOOOOO에서 2006.4.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2005.4.2.부터 2005.10.28.까지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통원 및 투약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OOO OOO OO OOOOOOOO에서 2006.4.1. 발행한 진단서에는 ‘2006.2.4.자 진단결과, 당뇨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OOO OOO OO OOOOOOOOOOOO에서 2006.3.28. 발행한 진단서에는 ‘H26.0이라는 병명으로 2005.9.22.이후 주기적으로 경과관찰 중이며, 백내장 진행여부 및 당뇨망막병증 발생여부 관찰을 위해 주기적인 외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OOOOO OO OO OO OOOOOOOOOO에서 2006.3.30. 발행한 진단서에는 ‘알코올 의존증, 당뇨, 만성B형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2006.3.14. 본원 초진후 입원하여 현재 입원 치료중이며, 약 3개월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퇴원후에도 약 6개월 내지 1년이상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른주택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대체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OOOOO 소재 쟁점주택에서 퇴거하고, OOO OOO 소재 주택으로 이사하였다는 2005.5.4. 이후에도 OOOOO 소재 농산물 도소매법인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점, OOOOO OO OOOOOO에서는 당뇨 및 고지혈증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OOO OOO 소재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은 내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에서 퇴거하고 OOO OOO 소재 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