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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구단108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 9.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4.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5.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트럭을 이용해 농산물의 상하차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채무가 다액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9.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 2007. 7. 20.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2008. 9. 26.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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