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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6노23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페이스 북 및 네이버 계정을 공유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왔다.

이후 C이 2015. 5. 28. 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C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 공유하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말 내가 싫거나 다시 받아 줄 마음이 없으면 바꾸라”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2015. 6. 19. C의 페이스 북 계정에, 2015. 12. 23. C의 네이버 계정에 각 접속하였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C은 연인 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두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후 헤어진 이후에도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 권한 부여에 대한 철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묵시적으로 접근 권한을 계속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C은 2015. 6. 21. 먹 골 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도 된다고 직접적으로 허락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6. 19. 피해자 C의 페이스 북 계정에, 2015. 12. 23.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각 접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을 분석하면,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두 정보통신망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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