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28. 주식회사 황강산업(이하 ‘황강산업’이라고 한다)과, 계약기간을 2009. 12. 31.까지 4년으로 정하여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일원 아산(평택)호 6공구 준설사업(이하 ‘이 사건 준설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1조(시설복구보증금) ‘을’(황강산업)은 시설복구보증금으로 총 계약금의 30%인 84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갑’(피고)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복구 및 철거기간) ① ‘을’은 계약종료일 60일 전부터 시설복구 및 철거를 시작하여 계약종료일에 시설복구 및 철거를 원상대로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서 정한 중도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을’은 시설복구 및 철거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복구 및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제20조에서 정한 보증금으로 처리한다.
제23조(장비철거보증금 및 철거기간) ①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장비철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60,000,000원을 ‘갑’에게 현금으로 장비철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비철거를 준공일까지 아산(평택)호 밖으로 장비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서 정한 중도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제26조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아산(평택)호 밖으로 장비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비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