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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159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2,594,99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5. 7. 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F(대표이사 피고 A, 이하 ‘F’라고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과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회사이다.

나. B2B방식에 의한 구매자금대출의 경우 구매업체는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당해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판매업체는 구매업체가 입력한 당해 계약내용 등을 승인한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금융기관은 위 추심의뢰에 따라 구매업체에 대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은 판매업체에 구매업체의 명의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F와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1. 8. 31.자 24,101,000원의 물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1. 11. 9.자로 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24,101,000원의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 B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F와 피고 D는 2011. 8. 31.자 49,604,720원 및 2011. 9. 30.자 1,697,850원의 물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가 2011. 11. 10.자 및 2011. 11. 30.자로 위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51,302,570원의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 D가 수령하였다.

마. F와 피고 E은 2011. 7. 30.자 2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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