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22:20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앞길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월 문 천로에 있는 와부 체육문화 센타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1 세 )에게 발각되어 위 D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이후 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얼굴을 3회 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위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29 세) 의 손을 할퀴고 입으로 팔을 무는 등으로 위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E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