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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0. 21:25 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 한솔 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이 창 1길 13에 있는 ‘ 피자 명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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