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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085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본문 밑에서 3행「4. 결론」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라.

원고는, ‘피고의 해제의 효력이 이 사건 공급계약 전부에 미치지 아니하고 미완성 부분에만 미친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과기는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2차 처리수 내의 잔류부유물질 및 유기물질을 극세섬유사를 이용하여 압력여과해 제거함으로써 수질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시설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 또한 이 사건 여과기의 설치를 통한 수질안정기능의 달성이라 할 것인데, 만약 위 기능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계약의 일부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위 계약은 양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행이 아닌 수질안정기능의 달성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이후 이 사건 여과기에서 계속해서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납품기한을 약 1년간 수회에 걸쳐 연기해 주며 보완하도록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공인기관에 의한 수질 시험 및 검수를 시행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여과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수질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여과기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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