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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나18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22.경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26,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156,000,000원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고, 나머지 대금 70,000,000원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후 피고측은 ‘대출 가능액이 116,000,000원에 불과하다’는 등 말을 바꾸었고, 실제로 156,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① 이 사건 계약은 156,000,000원의 담보대출 미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나, ②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피고측의 말을 믿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가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동기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피고의 귀책으로 해제 또는 취소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156,000,000원 담보대출 미이행'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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