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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64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 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 ㆍ 판결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 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1회 공판 기일을 2018. 4. 10. 로 지정하면서 피고인 소환장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 2회 공판 기일을 2018. 4. 24. 로 지정하면서 피고인 소환장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2018. 4. 16. 이를 수령한 사실, 원심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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