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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뇌 병변 6 급의 장애인 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방문 쪽으로 가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지퍼를 내리고 ‘ 물이나 한번 빼자 ’라고 말하였는바, 지퍼를 내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행위는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 행위에 착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별다른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점, 피해자는 당시 침대에 누워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 허리를 다친 환자이다 ’라고 거듭 말한 점, 피해자는 신체적인 장애와 척추 골절상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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