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구단1137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7.부터 창원시 진해구 B(5층) 소재 유흥주점 상호명: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 8. 진해경찰서로부터"원고는 종업원 D와 공동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250,000원 상당을 지불받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라는 통보를 받아 2019. 4. 19.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신고한 신고인은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성매매에 이를 수 없었던바, 원고가 설사 성판매의 의사가 있는 여성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므로, 기수범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1. 5.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