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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6고합880,2007고합56(병합),2007고합111(병합)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김종근

변 호 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2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151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3. 압수된 마스크 1개(압수목록 순번 9), 모자 1개(압수목록 순번 10)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회칼 1개(압수목록 순번 11)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4. 압수된 체크무늬 손가방 1개(압수목록 순번 1),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50장(압수목록 순번 2), 한국은행 발행 1천 원권 6장(압수목록 순번 3), 신용카드 2장(압수목록 순번 4),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2장(압수목록 순번 5), 현금카드 2장(압수목록 순번 6), 일본은행 발행 1만 엔권 2장(압수목록 순번 7), 통장 3권(압수목록 순번 8)을 각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유

1. 쟁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재물을 강취하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피고인 1은 오토바이 운전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2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을 편취하였다(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강도치상의 점에 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절취하면서 우연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강도치상죄의 그것에 이르지 않았다고 다투고, 피고인 2는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도치상의 점에 대하여 ‘절도’에 대하여 공모하였을 뿐, ‘강도’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어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가. 2006고합880 사건

1)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명칭 생략) 중국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 주인에게 갚아야 할 선불금 1,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렌트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다가 범행대상 여성이 나타나면 피고인 1은 범행대상을 쫓아가 돈을 빼앗고, 피고인 2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끝낸 피고인 1을 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⑴ 2006. 11. 29. 03:00경 대구 수성구 중동 114에 있는 밀레니엄빌 입구에서 피고인 1은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공소외 2(여, 3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회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구멍나기 싫으면 입 다물고 가방 안에 들은 것 전부를 내 놓아라”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32,000원과 휴대폰 배터리 2개 시가 52,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⑵ 2006. 12. 1. 1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1동 366에 있는 대구은행 황금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1은 근처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위 은행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공소외 1(여, 55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팔에 걸치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방을 놓지 않자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5m 이상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06,000원, 신용카드 2장, 5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 현금카드 2장, 일본화폐 10,000엔권 2장, 예금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 시가 6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 피고인 2는 2006. 11. 11.경부터 2006. 12. 2.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일원에서 위 ‘㈎항’의 일시, 장소를 포함하여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1과 그 변호인 - 물리력 또는 강제력 행사 유무 및 강도치상죄의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손가방을 날치기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손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항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왼팔에 걸치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어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방을 놓지 않자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② 이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손가방을 잡고 있자, 피고인은 손가방을 탈취하려는 행동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오히려 손가방을 잡고 5m 이상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 ③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손가방의 손잡이 부분이 찢어지기까지 한 사실, ④ 결국 피해자가 5m 이상 끌려가면서 힘이 빠져 손가방을 놓치자, 피고인이 이를 탈취하여 도주한 사실, 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져 5m 이상을 끌려가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와 무릎 부분을 다쳐 염좌, 좌측 견관절의 상해를 입었고, 상해를 입은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좌측 견관절의 상해 치료기간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소극적인 도주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재물을 탈환하기 위하여 또는 재물의 강취를 항거하기 위하여 가방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5m 이상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피고인이 가방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왼쪽 어깨와 무릎 부분을 다쳤고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서 염좌, 좌측 견관절 상해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해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반증도 없는 이상, 위 소견서에 치료일수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추단할 수 없고, 그에 더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해자의 부상경위,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위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 2와 그 변호인

⑴ 특수강도의 공모 유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2006. 11. 29.자 특수강도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27, 28, 29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중국음식점인 (명칭 생략)에서 피고인 2가 선불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피고인 1이 대신 갚는 조건으로 피고인 1이 (명칭 생략)에 종업원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 1이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 피고인들이 위 선불금을 급히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사실, ②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6. 11. 27.경부터 칠곡에 있는 여관에서 생활하며 같이 지내면서 돈을 갚기 위해 여성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야 되겠다면서 농담조로 범행을 하자는 말을 여러 번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돈을 뺏으면 피고인 2가 승용차를 대기해 있다가 피고인 1을 태워 달아나기로 하는 범행방법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피고인 1이 다른 사람에게 칼이라도 들이대고 싶다는 말도 한 적이 있는 사실, ③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후배 이성한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녔으며, 2006. 11. 29. 이전에도 둘이서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여의치 못해 여관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던 사실, ④ 2006. 11. 29. 특수강도범행에 사용된 회칼은 피고인 2가 구입하여 승용차 내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2006. 11. 28. 밤늦게 칠곡에 있는 여관으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갈 때 피고인 1이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던 회칼을 꺼내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사실, ⑤ 피고인 1이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회칼을 소지한 채 2006. 11. 29. 새벽녘에 수성구 중동 현대병원 부근으로 가자고 했을 때 피고인 2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 1과 동행하여 특수강도 범행 장소 부근으로 왔고,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돌아와 가자고 했을 때에도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다시 여관으로 운전해 간 사실, ⑥ 피고인 2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시간은 새벽 3시이고 장소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나 직장이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사전에 여성의 현금을 절취 또는 강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고, 피고인 1은 그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여성의 현금을 강취하는 실행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피해여성이 다르더라도 피고인 1의 행위를 자기의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여성을 상대로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2는 특수강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⑵ 강도의 공모 유무 및 치상의 예견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절도’의 점에 대해서만 공모하였을 뿐, ‘강도’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6. 12. 1.자 강도치상의 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도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재물의 탈취 등을 위한 폭행이나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 제27, 28, 29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2006. 11. 29. 전에 피고인 1과 여성의 현금을 절취 또는 강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모하고 실제로 2006. 11. 29. 특수강도의 범행을 한바 있고( 피고인 2는 위 특수강도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2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2006. 12. 1. 이전에 이미 피고인 1이 회칼을 이용하여 돈을 강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길이 약 15cm의 회칼로서 흉기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실, ② 2006. 12. 1.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돈을 빼앗기 위하여 자동차를 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장소에 이르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돈을 빼앗기 위하여 간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내 간다, 조금 있다 전화 할께”라고 말하여 범행 후 도주를 위해 피고인 2에게 대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 ③ 그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방을 놓치게 되었고 피고인 1로부터 연락이 없자, 피고인 1이 경찰에 붙잡혔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로 피고인 1의 신병을 문의하는 전화를 하였으며, 렌트한 승용차 안에 있던 회칼(압수목록 순번 11)을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인정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공모의 경위, 내용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여성의 현금을 탈취할 것을 공모하면서 적어도 피고인 1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강취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1의 행위를 자기의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고,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2는 강취의 과정에서 발생한 치상의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으며{재물탈취를 위한 폭행이나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피고인 1, 2 사이에 절도의 공모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2가 범행 현장 주변에서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1을 도주시키기 위해 대기하는 등 그 행위를 분담한 이상 역시 재물의 강취를 목적으로 한 피고인 1의 폭행과 그로 인한 치상을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2007고합56 사건

피고인 2는,

1) 2003. 9.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케이티에프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 동안만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 요금과 사용 요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허락하게 한 후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2004. 8.까지의 사용 요금 등 합계 1,994,49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3. 6. 1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하이 반점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집에서 용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5. 1. 14.경 대구 수성구 황금2동 742-2에 있는 금둥지 금은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황금반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황금반점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370,000원을, 2005. 1. 31.경 3,87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24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07고합111 사건

피고인 1은 대전 (차량번호 생략)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6. 4. 27. 17:3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둘리오락실 앞 편도 1차로를 천주교4가 방면에서 중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대전극장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자동차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나타난 피해자 공소외 5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을 틀며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3.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가. 2006고합880 사건 (2006형제111182호)

1)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등

- 검 제27, 28, 29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검 제4, 8호증(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 검 제1, 7, 9호증(각 압수조서), 제3호증(소견서) 제6, 13, 14호증(각 사진), 제15호증(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제17호증(차량임대차계약서), 제18호증(검증조서), 제19호증(현장검증사진), 제20, 22호증(각 부근약도), 제21, 23호증(각 현장약도), 제30호증(현장촬영사진), 제31호증(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나. 2007고합56 사건 (2007형제2494호)

1) 피고인 2의 자백

- 피고인 2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2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 검 제2, 3, 5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 검 제1, 4호증(각 고소장), 제9호증(고소인 공소외 3 통화내용)의 각 기재

다. 2007고합111 사건 (2006형제45101호)

1) 피고인 1의 자백

- 피고인 1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1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 검 제1호증(교통사고보고), 제2호증(진술서), 제3호증(진단서), 제8, 10호증(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4.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337조 , 제30조 (강도치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특수강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337조 , 제30조 (강도치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특수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의 선택

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제5항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조)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가.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52일 = 31일 + 31일 + 28일 + 31일 + 30일 + 1일)

나. 피고인 2 : 형법 제57조 (151일 = 30일 + 31일 + 28일 + 31일 + 30일 + 1일)

- 몰수

- 피해자 환부

5. 양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선택한다.

1) 피고인들은 30세와 24세의 젊은이들로서 일하여 번 돈으로 선불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빌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회칼을 이용하여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1이 오토바이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피해자는 3살 가량의 어린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 골절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직접 회복하여 준 바 없다.

3) 피고인 2가 편취한 액수가 750여 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4)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공소외 2,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 공소외 1이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5)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왼쪽 손목의 무혈성괴사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6)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돈을 강취해 오는 동안, 피고인 1을 태우고 도주하기 위해 범행현장 주변에서 대기하거나, 승용차를 몰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특수강도와 강도치상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나,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하더라도 그 최저형이 3년 6월의 징역이고, 피고인 2에게 달리 형의 감경사유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정재민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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