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09834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7,594원과 그 중 24,172,951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7,594원과 그 중 24,172,951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