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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158
절도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절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①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점(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보이스 피 싱 공범들과 메신 저를 통하여 범행을 모의한 다음, 피해자가 마련해 둔 현금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절취 형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중국 화교로서 말레이시아 국적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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