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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노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재배에 그치고, 투약이나 판매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재배한 대마와 양귀비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마약의 원료 식물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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