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1. 9.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 기간 2018.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전 임차인 D가 이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D로부터 노래방 시설 일체를 양수한 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종전처럼 계속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다. 나.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등 원고는 2018. 4. 17.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스스로 퇴거하면서 2018. 11. 20.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미지급 차임 3,025,000원을 공제한 66,9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래방 시설 및 집기 등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인도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