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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농산물의 생산판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B 소유의 서귀포시 D 임야 4,193㎡ 중 1,337.7㎡에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 비인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삼나무 79 본을 제거하고 15 톤 트럭 20대 분량의 토석을 깔아 성토한 뒤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임야를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벌채 입목 본 수 표본 조사 결과 보고)

1. 토지 대장 등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1. 불법 산지훼손 지 복구완료 확인 및 조치사항 알림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복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 특별자치 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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