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3형상877 판결
[상해][집9형,089]
판시사항

의사의 상해진단서 내용에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법원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의사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예정치료 기간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김완규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유

안컨대 진단서에 기재된 예정 전치기간 같은 것은 의사가 의료학적 입장에서그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의사에 따라 그 판단이 상치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실지와 부합되지 않는 수도 있을 것이니 법원이 일반적으로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빌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진단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를 심리하여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있다 할 것이다. 도리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전치 3주간을 요할 타박상 등의 상해를 받었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소송장이나 진단서에는 그 전치기간을 7주일 정도로 보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첫째로 본건 고소장에 첨부된 구타를 당한 그 익일인 단기 4292년 10월 10일자 의사 공소외 1 작성의 진단서에는 흉부 타박증은 3주일 흉부 배부 찰과증 우 이 배부열상 좌하 제1구 치동요증 등은 일주내지 2주일 정도면 치유될 수 있는 것 같은 병세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1월 1일자 동인 작성의 재진단에는 흉부타박에 인한 신경증으로 향후 약 1개월간의 정양이 필요하다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고 둘째로 제1심 증인 한의사 공소외 2의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4년전에 피해자 공소외 3이 간질풍 증세가 있어서 1개월간 자기집에 데려다 놓고 복약시킨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세째로 전동 증인 교사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우 공소외 3이 단기 4292년 10월 10일 경부터 수일간 무단 결석을 하였기에 곧 가택방문을 하고 그 사유를 알아본 즉 척주가 아퍼서 결석을 한다고 그 부친이 말했고 그 후 몇일만에 재방문한 즉 공소외 3은 종전과 다름없는 신체로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 모친이 병이 완쾌되지 않었다고 했고 그 아는 그 때부터 약 2개월간 결석을 하였는데 풍문에 들으니 고소를 제기한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 등을 가히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우 재 진단서의 치유기간을 어떠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의심이 풀리지 않는한 그 불리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상해 치유기간의 장단 여하는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함으로 가사 그 장단 인정에 소론과 같은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일단 성립된 상해죄가 변증을 형성하여 우 제1진단서만으로써 본건 타박상해의 부위정도를 인정한 조치에는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계창업 홍남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