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유)C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999. 3. 1.부터 2018. 3.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일부 12,693,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의 ①, ②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4년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