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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다2011 판결
[손해배상][집24(1)민,24;공1976.3.1.(531) 8945]
판시사항

인마의 왕래가 복잡한 철도건널목에 " 일단정지 및 위험지역" 이라는 경계표시만을 세워놓은 것이 철도건널목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마 왕래가 복잡한 곳의 철도건널목은 차단기와 경보기를 설치하고 간수를 두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될 터인데 길 양쪽에 " 일단정지 및 위험지역" 이라는 경계 표시판만을 세웠다면 철도건널목을 설치한 국가에게 그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으므로 철도건널목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남정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김시원, 신효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사고가 일어난 철도건널목은 인마의 왕래가 복잡한 곳이므로 이런 데에 건널목을 설치하려면 차단기와 경보기를 설치하고 간수를 두어 감시시키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될터인데 길양쪽에 「일단정지 및 위험지역」이라는 경계표시판만을 세운 채였으니 피고에게 그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의 설시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한 범위내에서 피고의 책임을 묻고 건널목을 설치하게된 것이 주민들의 간청에 따르고 간수인을 두는 일은 주민들이 하기로 하고 거기서 생기는 손해에 피고는 일체 책임이 없다는 다짐을 받고 한 것이 피고주장과 같다더라도 피해자나 원고들과 피고간에 있은 것이 아니니 피고는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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