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6가합37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165,7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E, 이하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로부터 ‘D 지역주택조합 견본주택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 27.부터 2014. 2. 28까지, 공사대금 1,855,700,000원에 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F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F에게 15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4. 10. 18. 피고들과 사이에 ‘F[(주)G]이 (가칭) D 지역주택조합으로 차용해준 300,000,000원 중 2014. 10. 17. 원고가 150,000,000을 대리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1,855,7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아래 표와 같은 8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015,700,000원(= 1,855,700,000원 - 8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는 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855,700,000원에서 부가세액 168,700,000원을 공제한 1,687,000,000원(= 1,855,700,000원 - 168,7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