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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0:20 경 의정부시 C 건물 1 층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위 건물 화장실 앞으로 간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으니, 와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 (200 만 원) 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5. 4.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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