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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1980 | 양도 | 1991-11-26
[사건번호]

국심1991부1980 (1991.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지역내의 토지로 그 거래규모가 330평방미터 초과하는 신고대상 토지임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 시 OO동 체비지 OOOOOOO 대지 116평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청구인 지분 58평을 “쟁점토지”라 한다) 88.4.15 취득하여 90.11.30 양도한 바,

처분청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 신고지역내의 300㎡을 초과하는 신고대상 토지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동법시행령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400,000원, 양도가액 42,900,000원)으로 결정하여 91.4.4 청구인에게 90귀속분 양도소득세 9,293,760원 및 동방위세 1,858,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 심사청구를 거쳐 9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21조의7은 일정한 거래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하여 그 예외에 해당되고, 또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체비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이므로 이 건 토지거래신고 없이 매매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마목에서 규정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의 토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 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90.7.10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울산시장발급 체비지 증명서에서 토지거래신고 없이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그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거래신고지역내의 신고대상 토지(300㎡이상)를 매매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한 사실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로서 위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신고 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실질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081호, 91.10.15) 제72조 제3항에 적시하고 있고, 한편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허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제21조의 3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제 및 거래계약신고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제5호에 의하면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와 동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제61조 제4항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를 그 사업 시행자가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88.5.17 체비지로 지정된 사실이 울산시장이 발행한 체비지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에도 체비지인 사실이 위 시장이 발급한 환지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쟁점토지를 체비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양도자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닌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및 신고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신고지역내의 토지로 그 거래규모가 330평방미터 초과하는 신고대상 토지임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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