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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1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09. 2.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 1의 가죄 (2008. 9. 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와 판시 제 1의 나 죄 (2010. 9. 경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제 2 죄 (2014. 7. 및 2014. 8. 경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에 2009. 2. 13.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가 있음을 간과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09. 2. 13. 확정되었다.

”, 증거의 요 지란에 “1.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7고단407, 2008노1220)”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명의 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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