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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58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경북 울릉군 G, H의 2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이를 명의 신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4.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한다.

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2. 28. 피고인 앞으로 2012. 2. 22. 자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그 직 후인 2012. 3. 21. K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2012. 3.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점, ② 그런데 위 K 영농조합법인은 E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인 법인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이 피고인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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