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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525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20. 2. 말경부터 마스크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회사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 2만 장을 E에 개당 2,300원에, 같은 달 27.경 위 회사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 6만 장을 주식회사 F에 개당 2,300원에 각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등, 식약처 집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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