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오피스텔 715, 716, 71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키스 방에서, 2015. 3. 19. 19:30 경 위 업소에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 D이 오자 75,000원을 받아 그 중 45,000원을 종업원 E에게 주고, 위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종업원 E, F,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의자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공황장애 및 불안장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