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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585 | 양도 | 2012-12-11
[사건번호]

조심2012중2585 (2012.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불분명하고, 쟁점농지 이웃주민 ○○○이 대리경작한 기간도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기 보다는 주로 남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3473 / 조심2008중0651

[따른결정]

조심2016중07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2. 경기도 OOO 임야 1,006㎡(사실상 농지 570㎡를 “쟁점농지”라 하고, 나대지 436㎡를 “쟁점나대지”라 하며, 쟁점농지와 쟁점나대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51,000천원에 취득하여 2010.1.29. 1,826,800천원에 양도하고 2010.3.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9.부터 2010.12.20.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1.12.9.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1중3473, 2011.12.9., 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우리 원 결정에 따라 2011.12.20.부터 2012.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2.2.20.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주소지까지의 거리, 청구인의 지병과 관련된 증빙, 일용직 근로소득자 등의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오랫동안 청구인 부부와 불화를 겪어왔던 박제현의 신빙성 없는 진술내용과 그의 지인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1974년 이후 수원에서 거주하여 왔고, 남편OOO청소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용직 도색 작업과 농사일을 병행해 오면서,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음은 물론이고, 비록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농지원부를 만들지 못하였고, 관련증빙을 수취하거나 보관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정황증거와 그동안 토지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OOO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재조사에서도 청구인의 8년자경사실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과 토지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쟁점토지 인접주민 OOO의 객관성 없는 진술과 박제현의 진술에 동조하는 자들의 신뢰성 및 객관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8년자경을 부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조특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자경 및 직접 경작’이라 함은 몇몇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8년 이상 그 소유자가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 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인의 8년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의 종전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1974년 이후 수원에서 거주하였고 남편이 OOO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용직 도색작업을 병행해 오면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음에도 처분청이 오랫동안 청구인 부부와 불화를 겪어왔던 OOO의 신빙성 없는 진술내용과 OOO의 지인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으로 아래와 같이 노임지불명세서, 확인서 및 기타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OOO등에게 2007.1.1~2009.10.31. 기간동안 경작과 관련한 노임을 지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노임지불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위 영수증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노동일수와 각 인별·월별로 작업일수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퇴행성 관절염과 기타 연골이상의 지병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OOO병원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소견서에는 청구인이 2010.3.10.∼3.26. 기간 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관절염은 연령과도 관련이 있으나 밭일등 쪼그려하는 일을 많이 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같은구 OOO은 2008.1월∼2011년 9월까지 청구인과 남편에게 농약 및 씨앗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2008.9.5. 농약 73,000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의 전표 1매와 OOO 발행 간이영수증 1매를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1.11.10.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경작지까지의 거리가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15분 정도 걸어 가면 되는 거리이며, 주작물은 고추, 들깨 그리고 감자를 주로 심었는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설시된 바와 같이 OOO과 그의 가족이 1996년~2000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 소유 쟁점농지를 주차장(쟁점나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무단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OOO이 평소에도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 모함을 해 왔으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거짓 진술을 하여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피해를 주었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남편과 함께 자경을 하였으므로OOO에 대하여는 2011.11.8.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기도 OOO에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11.15.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농지 인근주민 OOO의 확인서(2010년 12월경 작성, 이하 OOO의 확인서”라 한다)를 보면, “쟁점농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은OOO의 남편)이 작물을 경작하였고, 2001년부터 5년 동안은 청구인의 남편이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의 자녀가 가끔 방문하여 농작물을 가지고 갔지만 OOO는 단 1회 방문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밭을 갈거나 농지를 일굴 때는 청구인의 남편이 항상 일을 하였고 호미 정도로만 경작을 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년간은 본인OOO의 남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특히 옥수수와 고구마 등을 이웃주부들과 함께 심어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뒤 작성한 양도소득세 재조사(종결)복명서(2012년 1월경 작성)를 보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를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OOO은 2001년부터 5년간은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나머지 기간은OOO 자신이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재확인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주민, 청구인의 지인 및 OOO의 지인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OOO 남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각각의 경작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다거나 대략적인 기간을 확인한 내용이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OOO백만원 수준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용주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일을 시켰으며 보통 월 15일 이상 일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조특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의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조심2008중0651, 2008.06.23. 외 다수 같은 취지임).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농지 이웃주민 박제현이 경작한 기간도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기 보다는 주로 남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구매영수증 등 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주민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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