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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32674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7,278,362원및그중 22,291,694원에대하여 2015. 10. 3.부터다갚는날까지연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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