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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3046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36,718,713원및그중 20,436,374원에대하여 2015. 9. 3.부터다갚는날까지연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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