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운동화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경영자인바, 2012. 4. 23. 위 회사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2006. 6. 30. 양수등록한 별지 기재 저작권[등록번호 F, 제호: G, 종류: 미술저작물-로고]의 도형과 같은 형상의 복제물 마크를 부착한 운동화 1켤레 시가 37,3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미술저작물 복제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저작권등록부(G), 수사보고(카드전표 및 침해상표 상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2009년 10월경 주식회사 E측으로부터 판시 G과 같은 상표의 생산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미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아 적법하게 위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운동화를 단지 재고소진을 위하여 판매한 데에 그친 것에 불과하므로(수사기록 103, 104면 참조) 이러한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듯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