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16 2019도3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